중도퇴사자와 프리랜서의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5월 안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과 독같이 신고를 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는 이전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3년도 5월 홈택스 연말정산(중도퇴사자+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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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 이란?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그 수입금액을 지급하고 해당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원천징수의 부자)가 지급받는 자에게 그 지급금액 및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하여 원천징수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교보 하는 서류를 말한다. 주로 퇴사 이후 마지막 월급이 측정된 이후 회사를 통해 회사에게 고용된 세무사에게서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와 안 좋은 일로 나오신 분들은 종종 회사에게 전화하는 것이 꺼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에 겐 정말 좋은 정보이라고 생각합니다. 홈텍스에서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순서와 영상 링크 사진 홈텍스링크 첨부 해두겠습니다. 링크는 글 상단에 모두 배치해 두었습니다.
- 1. 국세청 손택스 앱을 실행한다.
- 2 로그인을 한다.
- 3, my홈택스를 누르고 연말정간간소화 지급명세서에서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조회를 누른다.
- 4, 사용자인증을 한다.
- 5,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출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손택스앱에서는 근로자 확인용 서비스이고, 타기관(은행, 관공서 등) 제출용이 아니므로 제출용 서류는 PC(홈택스)에서 발급받아 프린트할 수 있다.
- 6, 모바일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My홈택스에 접속한다
- 7,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에서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 클릭!
- 8, 사용자 인증을 한 후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확인이 가능하고 인쇄도 가능하다.
연말정산 전 미리 알면 좋은 정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납부기간과 신고기간은 동일합니다.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시 중도퇴사자는 신고를 하게 되는데 신고기간 내 신고하고 환급금이 발생했다면, 본인명의 계좌번호 등을 등록하고 환급받으면 됩니다. 반대로 납부할 세금이 존재한다면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이 끝난 후에는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는 불편함이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재취업 여부로 우선 나뉠 수 있습니다.
- 1, 재취업을 한경우
- 1) 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자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종전 근무지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야 합니다.
- 2,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 1)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 종합소득세기간(5월)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2)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 합니다.
- 연말정산 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사 이후 지출내역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고 환급금이 발행하였다면 본인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등록하고 환급을 기다리면 됩니다. 납부세액이 발생했다면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순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납부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근로소득신고> 정기신고 클릭(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신고 위에 있는 일반신고를 선택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기본사항에서 주민등록번호 조회 버튼을 클릭하고, 휴대전화등 기본정보를 입력 후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신고서 화면에서 지난해 근무지 소득명세 금액을 확인하고, 인적공제, 특별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 등을 선택하고 입력합니다. 이후 납부(환급)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액이 있다면 납부세액 아래로 환급액을 받을 보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란에 인지 말고 계좌번호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남겨 두었으니 순서 대로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습니다. 홈택스 링크는 글 목차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 1번 22.08~23년 02월까지 재직하였다면 이경우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자로 보고처리해야 하나요?
- 22년도 귀분에 대하여 회사방침 및 선택에 따라 계속 근무자처럼 연말정산 진행할 수 있으나 23년 1~2월분에 대해서는 중도 퇴사자로 처리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 2번 22년 10월 퇴사를 하고 월급에 대한 연말정산은 받았는데 카드지출에 대한 연말정산을 받지 않았습니다. 10월부터 지금까지 소득은 없는 상태이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청하면 될까요?
- 퇴사당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23년 5월 중 누락된 공제사항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납부한 기납부세액을 한도로 환급가능합니다. 진행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 22년 2월에 퇴사를 하고 9월에 새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서류제출에서 2월까지 다닌 전 직장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선택이 가능합니다.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직장에 제출하여 지금 연말정산을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5월에 두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각각 따로 신고를 할 경우(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잘못신고한 것이 되어 가산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처리할 수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늦기 전에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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