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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 국가에서 지원금을 점점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0세~1세 자녀를 둔 분들, 최대 1260만 원까지 현금으로 탈 수 있는 "부모급여" 신청법 알고 계신가요? 2024년부터는 금액이 증액되어 연 1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자녀계획이 있으신 분들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출생신고

부모급여
부모급여

 부모급여 신청 및 관련 링크 

부모급여신청링크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
온라인출생신고 링크 아이돌봄서비스모의계산링크 소득평가모의계산
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출생신고 목차

 

1. 부모급여란? 지원사업내용

2. 지원금액

3. 신청방법

4. 필요서류

추천글

위의 목차를 클릭하면 해당 글로 자동 이동 합니다.

부모급여부모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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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원사업 내용

  • 0세~1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최대 연 126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2024년부터는 금액이 증액되어 연 1800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현금으로 전액을 다 받는 것은 아니고 어린이집이나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면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이 됩니다.
  • 이 정책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영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월 30만 원씩 지급되었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이 지원금이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이 되어 어린이집에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형식이었습니다.
  • 부모급여라는 것은 이 영아수당의 이름이 바뀌고 혜택을 더욱 늘린 것입니다. 없던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한 것이 아니라 원래 지원되던 제도에서 지원금액을 더 증액했다고 보면 됩니다.
  • 2023년부터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부모급여는 육아휴직 수당과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만 8살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아동수당이나 지방자치단체마다 별도로 지원하는 각종 출산장려금 등과 중복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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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일단 지원금액은 만 0세와 만 1세의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인 2023년까지는 하기처럼 시행하고 2024년도부터는 금액이 더 증액됩니다. 일단 2023년도의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 만 0세의 경우 가정양육 시 : 매월 70만 원 현금
  • 만 1세의 경우 가정양육 시 : 매월 35만 원 현금
  • 만 1세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 시 : 현금 지급 없음 + 바우처 514,000원
  •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만 0세,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고, 단지 만 1세 때에는 보육료 바우처가 지원되는 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따로 현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여기서부터 잘 읽어보셔야 합니다. 아이가 2022년 3월 15일에 태어났는데 위 사항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실 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해당 지원은 못 받다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15일까지 만 0세에 해당되는 월 70만 원을 받은 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고 한다면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보육료 바우처를 제외하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23년 4월부터는 월 35만 원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는 증액된 금액 월 50만 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 3월에 태어났으니 3월까지는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 2024년에는 지원금액을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으로 증액되고 정부에서는 단계적으로 급여를 증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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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모든 신청 링크와 관련 링크는 목차 상단에 모아놓았습니다. 복지로>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신청> 복지급여신청을 통하시면 빠릅니다.

  • 출생일 60일 이전의 출생신고가 필수입니다.
  •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PC나 스마트 폰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보통 출생신고를 하면서 원스톱으로 신청이 진행됩니다. 크게 복잡할 것은 없으니 안내에 따라 출생신고 및 부모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기존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아이라도 별도로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 아동수당이라는 월 10만 원씩 지원되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별도의 지급입니다. 원래는 만 7세 미만까지 수령 가능했던 연령이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적용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출생신고 할 때 자동으로 연계가 되는 부분이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보통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 및 각종 육아지원 정책에 관한 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 후에 꼭 접속하셔서 한 번에 신청하기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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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① 신청서 등 제출
  • ※ 단,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활용 가능 합니다.
  • ② 신분증 확인-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체
  •  **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청소년증을 확인하며, 불가피한 경우 학생증으로도 확인 가능
  • ③ 대리 신청 시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서식 8호)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대리인 신분증 확인
  • ※ 대리 신청 시에도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에는 대리인이 아닌, 보호자 가구원의 자필서명 기재 나지 장인감 날인이 원칙)
  •  추가제출서류 (필요시)
  • ① 필요한 경우 통장 사본
  • ②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기본증명서(상세본), 법원판결문결정문(이혼,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등
  • ③ 난민의 경우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단,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가 없는 경우,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난민여행증명서 등)
  • ④ 복수국적 또는 국외출생아동인 경우장기 해외체류상태 여부 확인 필요
  • - 복수국적자(국외출생아 포함)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사본 각 1부, 외국여권 사본 1부(외국여권소지자), 국내여권 사본 1부(국내여권소지자)
  • -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1부
  •  * 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보육료등 납입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등 국내 실제 거주 중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

저는 부모는 아닙니다. 하지만 누나가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육아를 하면서 목디스크에 식습관불균형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 같아서 이런저런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육아는 너무 힘든 부분이 많은 거 같습니다. 나라에서도 많은 지원이 필요한 거 같아요 부모님들 곧 5월입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는 가정의 달입니다. 이 글을 읽고 희망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새 생명의 기쁨이 불안과 걱정과 같은 스트레스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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