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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 국가에서 지원금을 점점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0세~1세 자녀를 둔 분들, 최대 1260만 원까지 현금으로 탈 수 있는 "부모급여" 신청법 알고 계신가요? 2024년부터는 금액이 증액되어 연 1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자녀계획이 있으신 분들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출생신고
부모급여 신청 및 관련 링크
부모급여신청링크 | 정부24 | 행복출산원스톱 |
온라인출생신고 링크 | 아이돌봄서비스모의계산링크 | 소득평가모의계산 |
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출생신고 목차
위의 목차를 클릭하면 해당 글로 자동 이동 합니다.
부모급여 지원사업 내용
- 0세~1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최대 연 126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2024년부터는 금액이 증액되어 연 1800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현금으로 전액을 다 받는 것은 아니고 어린이집이나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면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이 됩니다.
- 이 정책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영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월 30만 원씩 지급되었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이 지원금이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이 되어 어린이집에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형식이었습니다.
- 부모급여라는 것은 이 영아수당의 이름이 바뀌고 혜택을 더욱 늘린 것입니다. 없던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한 것이 아니라 원래 지원되던 제도에서 지원금액을 더 증액했다고 보면 됩니다.
- 2023년부터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부모급여는 육아휴직 수당과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만 8살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아동수당이나 지방자치단체마다 별도로 지원하는 각종 출산장려금 등과 중복가능합니다.
지원금액
- 일단 지원금액은 만 0세와 만 1세의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인 2023년까지는 하기처럼 시행하고 2024년도부터는 금액이 더 증액됩니다. 일단 2023년도의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 만 0세의 경우 가정양육 시 : 매월 70만 원 현금
- 만 1세의 경우 가정양육 시 : 매월 35만 원 현금
- 만 1세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 시 : 현금 지급 없음 + 바우처 514,000원
-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만 0세,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고, 단지 만 1세 때에는 보육료 바우처가 지원되는 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따로 현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여기서부터 잘 읽어보셔야 합니다. 아이가 2022년 3월 15일에 태어났는데 위 사항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실 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해당 지원은 못 받다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15일까지 만 0세에 해당되는 월 70만 원을 받은 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고 한다면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보육료 바우처를 제외하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23년 4월부터는 월 35만 원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는 증액된 금액 월 50만 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 3월에 태어났으니 3월까지는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 2024년에는 지원금액을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으로 증액되고 정부에서는 단계적으로 급여를 증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방법
모든 신청 링크와 관련 링크는 목차 상단에 모아놓았습니다. 복지로>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신청> 복지급여신청을 통하시면 빠릅니다.
- 출생일 60일 이전의 출생신고가 필수입니다.
-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PC나 스마트 폰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보통 출생신고를 하면서 원스톱으로 신청이 진행됩니다. 크게 복잡할 것은 없으니 안내에 따라 출생신고 및 부모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기존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아이라도 별도로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 아동수당이라는 월 10만 원씩 지원되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별도의 지급입니다. 원래는 만 7세 미만까지 수령 가능했던 연령이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적용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출생신고 할 때 자동으로 연계가 되는 부분이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보통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 및 각종 육아지원 정책에 관한 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 후에 꼭 접속하셔서 한 번에 신청하기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 ① 신청서 등 제출
- ※ 단,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활용 가능 합니다.
- ② 신분증 확인-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체
- **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청소년증을 확인하며, 불가피한 경우 학생증으로도 확인 가능
- ③ 대리 신청 시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서식 8호)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대리인 신분증 확인
- ※ 대리 신청 시에도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에는 대리인이 아닌, 보호자 가구원의 자필서명 기재 나지 장인감 날인이 원칙)
- 추가제출서류 (필요시)
- ① 필요한 경우 통장 사본
- ②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기본증명서(상세본), 법원판결문결정문(이혼,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등
- ③ 난민의 경우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단,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가 없는 경우,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난민여행증명서 등)
- ④ 복수국적 또는 국외출생아동인 경우장기 해외체류상태 여부 확인 필요
- - 복수국적자(국외출생아 포함)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사본 각 1부, 외국여권 사본 1부(외국여권소지자), 국내여권 사본 1부(국내여권소지자)
- -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1부
- * 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보육료등 납입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등 국내 실제 거주 중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
저는 부모는 아닙니다. 하지만 누나가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육아를 하면서 목디스크에 식습관불균형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 같아서 이런저런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육아는 너무 힘든 부분이 많은 거 같습니다. 나라에서도 많은 지원이 필요한 거 같아요 부모님들 곧 5월입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는 가정의 달입니다. 이 글을 읽고 희망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새 생명의 기쁨이 불안과 걱정과 같은 스트레스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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