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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청년들의 통장 금액을 두배로 만들어 준다는 지원사업입니다. 최대 540만 원 가져갈 수 있습니다. 게으르지 마세요 헛으로 보지 마세요 게으르면 신청하지 마세요. 정말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잘 읽고 잘 신청해서 돈 꼭 벌어가세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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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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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최대 540만 원

목차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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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 서울시의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은 서울시 근로 청년의 제정적 자립을 위해 서울시에서 재공 되는 자산형성 사업 중 하나로 저소득 근로 청년이 내 집 마련, 창업, 결혼, 학업등을 수행하기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이 가입 대상이며 가입 후 3년 간 매월 10만 원 혹은 15만 원씩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에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울시의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와 유사한 제도로 경기도에서 재공 하는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제도가 있습니다.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 신청 기간
  • 6월 2일(목) ~ 6월 24일(금) (2022년 기준)
  • 2023년 시행일 5월 중 시행 예정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 있는 만 18세 ~ 만 34세 미만 근로 청년
  • 가구 당 연 소득 1억 원 미만, 재산 규모 9억 원 미만 (2022일 공고 기준)
  • 근로소득금액 세전 255만 원 이하
  •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제외
  • 가족을 포함하여 유사한 자산형성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제외 

희망두배 청년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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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 신청 방법
  • 신청 서식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25개 자치구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 본인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접수, 우편, 이메일 접수 (근무시간 9:00 ~ 18:00)
  • 또는 서울시 청년 몽땅 정보통을 통해 신청, 접수
  • 신청 규모
  • 2022년 기준
  • 총 인원 7000명 규모
  • 2023년 예상
  • 10000명 규모로 확대 개편 예상
  • 신청제외 대상
신청제외 대상
✔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이 자(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 청년내일채움공제*,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유사 자산형성사업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 중인 자

희망두배 청년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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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두 배 청년통장 지원 내용

희망 두 배! 자신이 적립한 금액만큼 서울시에서 적립해 주는 방식입니다. 상품은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월 10만 원씩 납입하는 상품과 15만 원씩 납입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3년 만기 상품으로 10만 원씩 적립하는 경우 만기 시 720만 원, 15만 원씩 적립하는 경우 만기 시 1080만 원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시행 예정인 희망 두 배 청년통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자 분들은 이런 제도! 미리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수제출 서류
1,가입신청서
2,신분증 사본
3,소득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4,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5,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6,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부양의무자)
7,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8,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민등록번호포함)
9,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 포함)
10,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
(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제출 - 주민등록번호 포함)
해당자 제출서류
✔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 x)
✔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 거주할 경우)
✔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자 본인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 위임장(대리접수시, 대리인신분증 지참)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자주 묻는 Q&A

  • q. 급여액이 인상의 경우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나요?
  • 금액이 인상되었더라도 중도해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q. 이직을 또는 실직의 경우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나요?
  • 중도해지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만 적립기간 중 근로기간이 적립기간의 50% 미만 시 근로기간에 따라 매칭지원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 q.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 실업급여 수급은 약정유지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근로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만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경기도의  청년 노동자 통장제도처럼 지자체 별로 청년의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알아보시고 신청하세요 보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홈페이지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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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 창업지원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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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카드 목차

 

1. 청년창업지원카드

2. 지원자격

3. 지원방식 평가방법

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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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 창업지원카드

  • 사업목적 : 대전광역시 거주, 창업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50만 원씩 6개월 간 지원하여, 청년 창업자의 근로의지 고취, 창업 성장의 기회를 제공
  • 사업기간 : ‘23. 3. ~ ’ 23. 12.
  • 지원규모 : 290개사(명)
  • 접수기간 : 2023. 4. 10.(월) ~ 4. 21.(금) 23:00시까지 / 12일간
  • ※ 지원 기업 수 미달 시 모집공고 기한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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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 창업지원카드 지원자격

  •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8세 ~ 39세의 청년 창업가
  • (사 업) 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 창업한 지 3년 이내*이며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업체를 계속 운영 중인 자
  • ※ 신청가능 업력 : 2020. 4. 6. ~ 2023. 4. 5. 지원제외대상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지원제외대상
  • *대전시 또는 중앙정부(산하기관 포함)에서 창업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창업지원 관련 사업(예 : '초기창업패키지, '대전이노스타트업 육성사업 등)의 대부분 사업화 자금지원 이 제조비, 인건비, 마케팅비 등 포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임
  • 대전시 청년창업지원카드사업 참여자 및 기 수혜자
  • 대전시 청년희망통장 또는 「미래 두 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및 가수혜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정부지원사업(유관기관 포함) 및 대전시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 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적용범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기업
  •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
  • 최근 연도 외부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의견인 경우
  • 기타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위법행위 등,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정성적 요소 추가 가능)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은 대표자 전원이 지원조건을 갖추고,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된 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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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 창업지원카드 지원방법과 평가

  • 지원내용
  • - 매월 50만 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 원 지원 / 선(先) 사용 후(後) 지원
  • - 직접 사업비를 제외한 교통비, 식비, 사업활동비 등 간접사업비
  • ※ 청년 창업지원 전용 하나은행 체크카드 발급
  • - (지원 항목) 교통비, 식비, 사업활동비 등 간접사업비 지원
  • 지원방법: 창업지원카드 연계통장 잔고 내에서 선 사용 이후 정산을 통한 지원금 환급 방식
  • 지원기간 : 2023 5. ~ 12. 까지 (선정 후 6개월 / 마지막 12월은 환급만 실시)
  • 선정방법 : 1차 서류적격 검토 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통한 선정
  • 서류 접수(2단계 절차 모두 완료) → 선정평가 → 결과 발표 → 선정자 지원 및 관리
  • 평가항목 : 대전시거주기간, 창업기간, 매출액,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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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 창업지원카드 신청방법

  • 접수방법
  • ① 대전청년창업지원카드 (http://www.djstart.or.kr) 온라인 신청
  • ② 대전비즈 (http://www.djbea.or.kr/biz) 기업회원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과제신청)
  • ‘2023 대전청년창업지원카드 참여자 모집공고 과제 신청 페이지에서 접수

대전시 청년 창업지원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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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 ② 모두 완료해야 최종접수로 인정하며, 둘 중 한 곳만 진행 시 접수 무효
  • 과제명 : 대전청년창업지원카드 / 과제수행기간 : 2023. 5. 1. ~ 12. 31.
  • 제출서류 : 신청서류 체크리스트 확인
  • - 모든 제출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하며 각각 별도 파일로 제출
  • ※ 기업정보 엑셀파일 : 엑셀파일로 제출
  • - ‘제출 버튼 클릭 시 최종 제출되며 ‘마이페이지의 과제 제출 여부 확인 필수
  • - 공고 마감 전까지 수정 가능
  • ※ 최종 제출 전(접수 중)인 기업에 개별 통지되지 않음
  • ※ 신청서를 포함한 필수서류 및 추가 제출서류 누락, 자필서명 미기재, 열람용 증빙자료 제출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대상선발 : 5. 17.(수) 예정
  • ※ 선정자 명단 ‘대전청년창업지원카드 홈페이지 공지

대전시 청년 창업지원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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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사항
  • - 증빙서류는 공고일 기준 이후 발급한 자료로 제출하며, 접수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고, 지원 중에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보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정부 및 타 지자체 유사 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향후 유사 사업에 참여 예정인 분들은 주의 바랍니다.
  • - 온라인 신청 시 마감일에 사용자 접속 건이 급증하여, 시스템 사용에 일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이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추후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중간점검이 진행되며, 사업자등록증명, 주민등록등본, 활동보고서 등 중간점검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 합니다.

기술, 지식기반 혁신 경영형 창업가, 창업교육과정 등 이수자, 여성 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업, 근로자 친화형 창업가는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니 확인 꼭 하시고요 사용 후 정산을 통한 환금 방식입니다. 꼭지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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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저축계좌 신청 및 관련 링크 

내일저축계좌신청링크 정부24 자산형성포털교육신청
중위소득확인링크 복지로 사이트 만 나이 계산기

2023년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기간 총정리

 

내일저축계좌 목차

 

1. 신청방법 신청기간

2. 지원대상 지원금액

3. 제출 정보

4. 자주 묻는 질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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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기간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및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읍면동주민센터 신청 : 2023. 5. 1.(월) ~ 5. 26.(금)
  • ※ 신청시작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 적용
  •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 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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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지원금액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 지원
  •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 ~만 34세 청년
  •  *단 ,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39세까지 허용
  •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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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정보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한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각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음)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hwp
0.07MB

  •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⑥ 소득재산신고서
  • ⑦ 가족관계증명서
  • ⑧ (현장접수 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⑨ (대리신청 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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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

  • 제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가입했는데 6월에 일을 그만두면 퇴직금도 같이 나와서 300만 원이 좀 넘게 들어와도 계좌 유지 가능한가요?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후에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합니다. 지자체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청년의 소득조사를 실시합니다.(가입 후 3개월 내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만약 청년의 총 근로 및 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가 넘어가면 해지 조건에 해당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하면 내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본인요청에 의한 해지인 경우 내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적립될 지원금은 받지 못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10만 원씩하고 있는데 저축금액 늘리고 싶어요
  • 안녕하세요, 매월 최소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까지 본인 부담 저축액 증액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에서 지원해 드리는 근로장려금은 저축액에 상관없이 차상위 이하 해당자는 30만 원, 차상위 초과 해당자는 1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마청년 내일저축계좌는 여러분 인생의 기회중 하나 일수 있습니다. 대상에 해당이 되신다면 꼭지원 하셔서 돈 벌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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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 국가에서 지원금을 점점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0세~1세 자녀를 둔 분들, 최대 1260만 원까지 현금으로 탈 수 있는 "부모급여" 신청법 알고 계신가요? 2024년부터는 금액이 증액되어 연 1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자녀계획이 있으신 분들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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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 신청 및 관련 링크 

부모급여신청링크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
온라인출생신고 링크 아이돌봄서비스모의계산링크 소득평가모의계산
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출생신고 목차

 

1. 부모급여란? 지원사업내용

2. 지원금액

3. 신청방법

4.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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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부모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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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원사업 내용

  • 0세~1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최대 연 126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2024년부터는 금액이 증액되어 연 1800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현금으로 전액을 다 받는 것은 아니고 어린이집이나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면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이 됩니다.
  • 이 정책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영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월 30만 원씩 지급되었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이 지원금이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이 되어 어린이집에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형식이었습니다.
  • 부모급여라는 것은 이 영아수당의 이름이 바뀌고 혜택을 더욱 늘린 것입니다. 없던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한 것이 아니라 원래 지원되던 제도에서 지원금액을 더 증액했다고 보면 됩니다.
  • 2023년부터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부모급여는 육아휴직 수당과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만 8살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아동수당이나 지방자치단체마다 별도로 지원하는 각종 출산장려금 등과 중복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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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일단 지원금액은 만 0세와 만 1세의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인 2023년까지는 하기처럼 시행하고 2024년도부터는 금액이 더 증액됩니다. 일단 2023년도의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 만 0세의 경우 가정양육 시 : 매월 70만 원 현금
  • 만 1세의 경우 가정양육 시 : 매월 35만 원 현금
  • 만 1세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 시 : 현금 지급 없음 + 바우처 514,000원
  •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만 0세,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고, 단지 만 1세 때에는 보육료 바우처가 지원되는 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따로 현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여기서부터 잘 읽어보셔야 합니다. 아이가 2022년 3월 15일에 태어났는데 위 사항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실 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해당 지원은 못 받다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15일까지 만 0세에 해당되는 월 70만 원을 받은 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고 한다면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보육료 바우처를 제외하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23년 4월부터는 월 35만 원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는 증액된 금액 월 50만 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 3월에 태어났으니 3월까지는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 2024년에는 지원금액을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으로 증액되고 정부에서는 단계적으로 급여를 증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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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모든 신청 링크와 관련 링크는 목차 상단에 모아놓았습니다. 복지로>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신청> 복지급여신청을 통하시면 빠릅니다.

  • 출생일 60일 이전의 출생신고가 필수입니다.
  •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PC나 스마트 폰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보통 출생신고를 하면서 원스톱으로 신청이 진행됩니다. 크게 복잡할 것은 없으니 안내에 따라 출생신고 및 부모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기존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아이라도 별도로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 아동수당이라는 월 10만 원씩 지원되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별도의 지급입니다. 원래는 만 7세 미만까지 수령 가능했던 연령이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적용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출생신고 할 때 자동으로 연계가 되는 부분이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보통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 및 각종 육아지원 정책에 관한 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 후에 꼭 접속하셔서 한 번에 신청하기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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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① 신청서 등 제출
  • ※ 단,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활용 가능 합니다.
  • ② 신분증 확인-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체
  •  **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청소년증을 확인하며, 불가피한 경우 학생증으로도 확인 가능
  • ③ 대리 신청 시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서식 8호)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대리인 신분증 확인
  • ※ 대리 신청 시에도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에는 대리인이 아닌, 보호자 가구원의 자필서명 기재 나지 장인감 날인이 원칙)
  •  추가제출서류 (필요시)
  • ① 필요한 경우 통장 사본
  • ②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기본증명서(상세본), 법원판결문결정문(이혼,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등
  • ③ 난민의 경우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단,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가 없는 경우,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난민여행증명서 등)
  • ④ 복수국적 또는 국외출생아동인 경우장기 해외체류상태 여부 확인 필요
  • - 복수국적자(국외출생아 포함)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사본 각 1부, 외국여권 사본 1부(외국여권소지자), 국내여권 사본 1부(국내여권소지자)
  • -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1부
  •  * 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보육료등 납입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등 국내 실제 거주 중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

저는 부모는 아닙니다. 하지만 누나가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육아를 하면서 목디스크에 식습관불균형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 같아서 이런저런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육아는 너무 힘든 부분이 많은 거 같습니다. 나라에서도 많은 지원이 필요한 거 같아요 부모님들 곧 5월입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는 가정의 달입니다. 이 글을 읽고 희망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새 생명의 기쁨이 불안과 걱정과 같은 스트레스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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