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행복주택의 입주자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고 당첨할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 아래글을 참고해 주세요. 인기가 많은 만큼 입주조건도 까다롭고 경쟁률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 글을 보고 본인의 조건과 맞는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LH 행복주택 입주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행복주택 신청 및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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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복주택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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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이란?
우리나라에는 국민들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구입임대주택, 청년임대주택, 신호부부구입임대주택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대학생, (예비) 신혼부부, 청년(19세~39세)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젊은 층을 위하다 보니 소형평수를 만들어 공급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게 아니라서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6-10년까지, 대학생, 청년인 경우엔 6년까지라는 기한이 있습니다. 자격만 된다면 꼭 도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조건
우선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이면서 해당 세대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120% 적용됩니다. 세대 당 1 주택만 신청 가능하고 중복으로 신청할 시 무효처리가 됩니다.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1세대로 간주되므로 중복처리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청당시 청약통장은 없어도 무방하지만 입주 시는 청약종합저축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본인) :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8,5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없어야 합니다.
- 청년계층 :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9,9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은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예비) 신혼부부 :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6,1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은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그 외에 65세 이상의 무주택자와 주거급여 수급자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일 경우에 행복주택지원이 가능합니다.
- 입주 자격은 각 모집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 그러니 모집공고를 꼭 자세하게 읽어보고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사업 주체가 되는 지방공사나 lh 홈페이지에서 입주 공고를 확인할 수 있고 청약 신청은 인터넷 청약 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경우 공사에서 대행해 주기도 하므로 희망하신다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하신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건이 맞다면 이런 좋은 혜택으로 나만의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으니 조건 잘 체크하셔서 혜택 잘 챙기기 바랍니다. 주거가 능기간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 주택규모 : 전용 60㎡ 이하
- 임대조건 : 공급대상자 지역 시중시세의 60~~80%
-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 체결 (당해 임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 최대거주기간대학생 및 청년 : 6년 신혼부부 :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 신청은 lh청약센터(APPLY.LH.OR.KR) 홈페이지나 모바일 lh청약센터 앱을 설치하여 가능합니다.
- pc : lh청약센터(APPLY.LH.OR.KR) → 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 모바일 : lh청약센터 앱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임대주택)
신혼부부, 대학생, 청년 등 모집 공고에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대상 유형을 꼼꼼히 살펴보신 후 신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청약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접수 마감 후 일주일 이내 서류제출자 대상자 발표를 문자 등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발표 대상자가 되신다면 구비서류는 청약센터에 들어가서 신청하신 공고문을 참고하시고 행당 서류들을 빠짐없이 등기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사이트맵> 청약결과조회> 서류제출대상자조회-제출서류 목록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A
- LH 청년 전세 임대주택과 LH 청년 매입 임대 주택 LH 행복 주택 3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요
- LH 청년 전세 임대주택은 만 19세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에게 공급하며, 당첨자가 임차할 주택을 물색하여 사업주체에 주선하면 사업주체에서 권리분석 후 사업주체와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사업주체와 당첨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LH 청년 매입 임대 주택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에게 공급하며, 사업주체인 lh공사가 소유한 주택을 당첨자에게 직접 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LH 행복주택은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합니다.
- (국민임대 or 행복주택) 신청하면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되나요?
- 아뇨. 사용은 아니지만 자격요건 중 하나입니다
- (국민임대 or 행복주택) 지금은 월평균 소득이 90% 이하여서 가능한 거 같은데 나중에 급여가 올라서 월평균 소득이 조건보다 높아지면 살다가 나가야 되나요?
- 아뇨, 임대료 상향되어 계속거주 가능합니다(일정소득 이내계속유지)
- (국민임대 or 행복주택)도 청년버팀목 전세받을 수 있나요?
- 국민임대는 청년입주가 힘들어요. 행복주택으로 신청하시는 게 유리합니다만 공고문을 보시면서 자격확인 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이 lh 홈페이지의 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놓치기 쉬우니 관심지역 공고가 뜨는지 수시로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나 앱에서 관심지역으로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lh 콜센터 1600-1004로 전화하여 관심지역 설정해 두면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공고별 접수기간을 확인하시고 접수기간이 길지 않으니 사전에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연습하시고 서류를 준비하였다가 접수기간 내에 꼭 청약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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