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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월세특별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매월 20만 원씩 1년 동안 총 240만 원으로 1년간 23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조기마감 되니까 얼른 신청하세요 링크 달아두겠습니다. 청년인생 파이팅입니다. 신청조건과 신청방법은 바로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자격조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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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지원 신청 및 관련 링크 

만나이 계산기 중위소득확인 서민금융진흥원
월세지원신청링크 월세지원정보 소득평가모의계산
청년월세 목차

 

1. 신청방법

2. 신청조건

3. 준비사항

4. 자주 묻는 질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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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생애 1회에 한하여 월세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240만 원(월 20만 x 12개월) 지원합니다.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됩니다., 청년 본인 계좌로 매월 25일 현금지급 됩니다.(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

  • 1.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청년월세지원신청)
  • 2. 방문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신청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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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조건

지원대상이 되려면 본인 청년가구(청년의 배우자, 자녀포함)의 소득 재산기준과 청년의 부모님인 원가족의 소득 재산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한 자, 미혼모, 미혼부, 만 30세 미만인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 소득 50% 를 넘어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청년 가구의 소득만을 봅니다. 중위 소득 50%는 위의 표에 금액을 확인해 주세요. (중위소득확인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또한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 확인이 가능합니다.

  • 지원 연령 : 만 19세 ~ 만 34세 무주택 청년 
  • 거주 요건 :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나 보증부월세(반전세) 거주 
  • 소득재산 요건
  • - 청년가구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24.6만 원), 재산 1억 7백만 원 이하
  • - 원가구(부모님 가구) :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43.4만 원), 재산 3억 8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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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사항

각종 지원 신청서와 신고서 서식은 복지로 사이트와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개인적으로 준비하여야 할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필요, 미기재 시 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  임대차계약서 없을 시 : 입실확인서와 임대사업자 등록증 
  •  전대차계약서 :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추가 (세입자의 집에 다시 세입자로 계약을 맺고 들어간 경우)
  •  월세이체 증빙서류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증빙필요
  •  통장사본 : 월세지원금 입금받을 통장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기준, 부 기준, 모기준 주민등록 뒷자리까지 전부 공개로 발급
  •  부모님 주택 임대차 계약서 : 부모님 주택이 자가일 경우 필요 없으나 자가 아닐 경우 제출
  •  분양권 관련 증빙서류 : 부모님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현황
  • 입주권 관련 증빙서류 : 부모님이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기존건물 평가액, 추가부담금 및 정산금 현황
  •  대리신청하려는 자 : 법정 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속(조부모, 부모)및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증빙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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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

  • 작년 8월부터 청년월세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이 만기인데 혹시 청년월세지원을 또 신청해서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 있나요?
  • 청년월세지원은 최대 12개월이라 연장이 불가합니다. 
  • 제가 작년에 청년월세지원으로 6월부터 매달 20만 원씩 지원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2월부터 방 재계약을 하면서 월세가 5만 원이 올랐는데, 이런 경우에 청년월세지원 쪽에 새로운 계약서를 보내야 하나요? 
  • 계약서가 변경될 경우 복지로 사이트나,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월세지원이 중지되고,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 기숙사도 포함이길래 신청하려는데 청년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는데 이혼 후 비거주중인 아버지 가족관계증명서도 있어야 하나요?
  • 부부가 이혼을 하면 부부간의 법적인 가족관계가 단절이 될 뿐, 친부모와 친자녀관계가 변동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란에는 부모의 이혼에 상관없이 친부모가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민원상담을 위한 전담 콜센터는 1600-0777번입니다. 기타 청년 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은 글의 최상단 링크 중 청년월세정보를 클릭하면 정부사이트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로 바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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