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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청년들의 통장 금액을 두배로 만들어 준다는 지원사업입니다. 최대 540만 원 가져갈 수 있습니다. 게으르지 마세요 헛으로 보지 마세요 게으르면 신청하지 마세요. 정말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잘 읽고 잘 신청해서 돈 꼭 벌어가세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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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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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최대 540만 원

목차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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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 서울시의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은 서울시 근로 청년의 제정적 자립을 위해 서울시에서 재공 되는 자산형성 사업 중 하나로 저소득 근로 청년이 내 집 마련, 창업, 결혼, 학업등을 수행하기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이 가입 대상이며 가입 후 3년 간 매월 10만 원 혹은 15만 원씩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에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울시의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와 유사한 제도로 경기도에서 재공 하는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제도가 있습니다.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 신청 기간
  • 6월 2일(목) ~ 6월 24일(금) (2022년 기준)
  • 2023년 시행일 5월 중 시행 예정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 있는 만 18세 ~ 만 34세 미만 근로 청년
  • 가구 당 연 소득 1억 원 미만, 재산 규모 9억 원 미만 (2022일 공고 기준)
  • 근로소득금액 세전 255만 원 이하
  •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제외
  • 가족을 포함하여 유사한 자산형성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제외 

희망두배 청년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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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 신청 방법
  • 신청 서식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25개 자치구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 본인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접수, 우편, 이메일 접수 (근무시간 9:00 ~ 18:00)
  • 또는 서울시 청년 몽땅 정보통을 통해 신청, 접수
  • 신청 규모
  • 2022년 기준
  • 총 인원 7000명 규모
  • 2023년 예상
  • 10000명 규모로 확대 개편 예상
  • 신청제외 대상
신청제외 대상
✔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이 자(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 청년내일채움공제*,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유사 자산형성사업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 중인 자

희망두배 청년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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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두 배 청년통장 지원 내용

희망 두 배! 자신이 적립한 금액만큼 서울시에서 적립해 주는 방식입니다. 상품은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월 10만 원씩 납입하는 상품과 15만 원씩 납입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3년 만기 상품으로 10만 원씩 적립하는 경우 만기 시 720만 원, 15만 원씩 적립하는 경우 만기 시 1080만 원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시행 예정인 희망 두 배 청년통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자 분들은 이런 제도! 미리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수제출 서류
1,가입신청서
2,신분증 사본
3,소득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4,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5,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6,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부양의무자)
7,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8,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민등록번호포함)
9,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 포함)
10,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
(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제출 - 주민등록번호 포함)
해당자 제출서류
✔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 x)
✔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 거주할 경우)
✔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자 본인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 위임장(대리접수시, 대리인신분증 지참)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자주 묻는 Q&A

  • q. 급여액이 인상의 경우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나요?
  • 금액이 인상되었더라도 중도해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q. 이직을 또는 실직의 경우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나요?
  • 중도해지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만 적립기간 중 근로기간이 적립기간의 50% 미만 시 근로기간에 따라 매칭지원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 q.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 실업급여 수급은 약정유지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근로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만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경기도의  청년 노동자 통장제도처럼 지자체 별로 청년의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알아보시고 신청하세요 보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홈페이지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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