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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지원카드 참여자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청년 창업자들은 신청 기간 내에 지원해 주세요. 최대 300만 원 지원받아 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시간 없으신 분들 위해 아래 링크 남겨드렸습니다.
2023년 대전 청년 창업지원카드 신청방법 선착순 300만 원
창업지원카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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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 창업지원카드
- 사업목적 : 대전광역시 거주, 창업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50만 원씩 6개월 간 지원하여, 청년 창업자의 근로의지 고취, 창업 성장의 기회를 제공
- 사업기간 : ‘23. 3. ~ ’ 23. 12.
- 지원규모 : 290개사(명)
- 접수기간 : 2023. 4. 10.(월) ~ 4. 21.(금) 23:00시까지 / 12일간
- ※ 지원 기업 수 미달 시 모집공고 기한 연장 가능
대전시 청년 창업지원카드 지원자격
-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8세 ~ 39세의 청년 창업가
- (사 업) 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 창업한 지 3년 이내*이며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업체를 계속 운영 중인 자
- ※ 신청가능 업력 : 2020. 4. 6. ~ 2023. 4. 5. 지원제외대상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지원제외대상
- *대전시 또는 중앙정부(산하기관 포함)에서 창업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창업지원 관련 사업(예 : '초기창업패키지, '대전이노스타트업 육성사업 등)의 대부분 사업화 자금지원 이 제조비, 인건비, 마케팅비 등 포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임
- 대전시 청년창업지원카드사업 참여자 및 기 수혜자
- 대전시 청년희망통장 또는 「미래 두 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및 가수혜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정부지원사업(유관기관 포함) 및 대전시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 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적용범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기업
-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
- 최근 연도 외부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의견인 경우
- 기타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위법행위 등,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정성적 요소 추가 가능)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은 대표자 전원이 지원조건을 갖추고,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된 지 않아야 함
대전시 청년 창업지원카드 지원방법과 평가
- 지원내용
- - 매월 50만 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 원 지원 / 선(先) 사용 후(後) 지원
- - 직접 사업비를 제외한 교통비, 식비, 사업활동비 등 간접사업비
- ※ 청년 창업지원 전용 하나은행 체크카드 발급
- - (지원 항목) 교통비, 식비, 사업활동비 등 간접사업비 지원
- 지원방법: 창업지원카드 연계통장 잔고 내에서 선 사용 이후 정산을 통한 지원금 환급 방식
- 지원기간 : 2023 5. ~ 12. 까지 (선정 후 6개월 / 마지막 12월은 환급만 실시)
- 선정방법 : 1차 서류적격 검토 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통한 선정
- 서류 접수(2단계 절차 모두 완료) → 선정평가 → 결과 발표 → 선정자 지원 및 관리
- 평가항목 : 대전시거주기간, 창업기간, 매출액,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대전시 청년 창업지원카드 신청방법
- 접수방법
- ① 대전청년창업지원카드 (http://www.djstart.or.kr) 온라인 신청
- ② 대전비즈 (http://www.djbea.or.kr/biz) 기업회원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과제신청)
- ‘2023 대전청년창업지원카드 참여자 모집공고 과제 신청 페이지에서 접수
- ※ ① ~ ② 모두 완료해야 최종접수로 인정하며, 둘 중 한 곳만 진행 시 접수 무효
- ※ 과제명 : 대전청년창업지원카드 / 과제수행기간 : 2023. 5. 1. ~ 12. 31.
- 제출서류 : 신청서류 체크리스트 확인
- - 모든 제출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하며 각각 별도 파일로 제출
- ※ 기업정보 엑셀파일 : 엑셀파일로 제출
- - ‘제출 버튼 클릭 시 최종 제출되며 ‘마이페이지의 과제 제출 여부 확인 필수
- - 공고 마감 전까지 수정 가능
- ※ 최종 제출 전(접수 중)인 기업에 개별 통지되지 않음
- ※ 신청서를 포함한 필수서류 및 추가 제출서류 누락, 자필서명 미기재, 열람용 증빙자료 제출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대상선발 : 5. 17.(수) 예정
- ※ 선정자 명단 ‘대전청년창업지원카드 홈페이지 공지
- 기타 사항
- - 증빙서류는 공고일 기준 이후 발급한 자료로 제출하며, 접수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고, 지원 중에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보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정부 및 타 지자체 유사 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향후 유사 사업에 참여 예정인 분들은 주의 바랍니다.
- - 온라인 신청 시 마감일에 사용자 접속 건이 급증하여, 시스템 사용에 일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이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추후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중간점검이 진행되며, 사업자등록증명, 주민등록등본, 활동보고서 등 중간점검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 합니다.
기술, 지식기반 혁신 경영형 창업가, 창업교육과정 등 이수자, 여성 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업, 근로자 친화형 창업가는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니 확인 꼭 하시고요 사용 후 정산을 통한 환금 방식입니다. 꼭지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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