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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 국가에서 지원금을 점점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0세~1세 자녀를 둔 분들, 최대 1260만 원까지 현금으로 탈 수 있는 "부모급여" 신청법 알고 계신가요? 2024년부터는 금액이 증액되어 연 1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자녀계획이 있으신 분들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출생신고

부모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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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 신청 및 관련 링크 

부모급여신청링크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
온라인출생신고 링크 아이돌봄서비스모의계산링크 소득평가모의계산
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출생신고 목차

 

1. 부모급여란? 지원사업내용

2. 지원금액

3. 신청방법

4. 필요서류

추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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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원사업 내용

  • 0세~1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최대 연 126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2024년부터는 금액이 증액되어 연 1800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현금으로 전액을 다 받는 것은 아니고 어린이집이나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면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이 됩니다.
  • 이 정책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영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월 30만 원씩 지급되었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이 지원금이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이 되어 어린이집에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형식이었습니다.
  • 부모급여라는 것은 이 영아수당의 이름이 바뀌고 혜택을 더욱 늘린 것입니다. 없던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한 것이 아니라 원래 지원되던 제도에서 지원금액을 더 증액했다고 보면 됩니다.
  • 2023년부터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부모급여는 육아휴직 수당과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만 8살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아동수당이나 지방자치단체마다 별도로 지원하는 각종 출산장려금 등과 중복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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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일단 지원금액은 만 0세와 만 1세의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인 2023년까지는 하기처럼 시행하고 2024년도부터는 금액이 더 증액됩니다. 일단 2023년도의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 만 0세의 경우 가정양육 시 : 매월 70만 원 현금
  • 만 1세의 경우 가정양육 시 : 매월 35만 원 현금
  • 만 1세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 시 : 현금 지급 없음 + 바우처 514,000원
  •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만 0세,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고, 단지 만 1세 때에는 보육료 바우처가 지원되는 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따로 현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여기서부터 잘 읽어보셔야 합니다. 아이가 2022년 3월 15일에 태어났는데 위 사항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실 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해당 지원은 못 받다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15일까지 만 0세에 해당되는 월 70만 원을 받은 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고 한다면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보육료 바우처를 제외하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23년 4월부터는 월 35만 원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는 증액된 금액 월 50만 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 3월에 태어났으니 3월까지는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 2024년에는 지원금액을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으로 증액되고 정부에서는 단계적으로 급여를 증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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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모든 신청 링크와 관련 링크는 목차 상단에 모아놓았습니다. 복지로>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신청> 복지급여신청을 통하시면 빠릅니다.

  • 출생일 60일 이전의 출생신고가 필수입니다.
  •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PC나 스마트 폰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보통 출생신고를 하면서 원스톱으로 신청이 진행됩니다. 크게 복잡할 것은 없으니 안내에 따라 출생신고 및 부모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기존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아이라도 별도로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 아동수당이라는 월 10만 원씩 지원되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별도의 지급입니다. 원래는 만 7세 미만까지 수령 가능했던 연령이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적용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출생신고 할 때 자동으로 연계가 되는 부분이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보통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 및 각종 육아지원 정책에 관한 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 후에 꼭 접속하셔서 한 번에 신청하기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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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① 신청서 등 제출
  • ※ 단,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활용 가능 합니다.
  • ② 신분증 확인-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체
  •  **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청소년증을 확인하며, 불가피한 경우 학생증으로도 확인 가능
  • ③ 대리 신청 시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서식 8호)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대리인 신분증 확인
  • ※ 대리 신청 시에도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에는 대리인이 아닌, 보호자 가구원의 자필서명 기재 나지 장인감 날인이 원칙)
  •  추가제출서류 (필요시)
  • ① 필요한 경우 통장 사본
  • ②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기본증명서(상세본), 법원판결문결정문(이혼,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등
  • ③ 난민의 경우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단,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가 없는 경우,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난민여행증명서 등)
  • ④ 복수국적 또는 국외출생아동인 경우장기 해외체류상태 여부 확인 필요
  • - 복수국적자(국외출생아 포함)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사본 각 1부, 외국여권 사본 1부(외국여권소지자), 국내여권 사본 1부(국내여권소지자)
  • -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1부
  •  * 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보육료등 납입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등 국내 실제 거주 중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

저는 부모는 아닙니다. 하지만 누나가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육아를 하면서 목디스크에 식습관불균형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 같아서 이런저런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육아는 너무 힘든 부분이 많은 거 같습니다. 나라에서도 많은 지원이 필요한 거 같아요 부모님들 곧 5월입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는 가정의 달입니다. 이 글을 읽고 희망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새 생명의 기쁨이 불안과 걱정과 같은 스트레스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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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습니다

2023년 LH 행복주택 입주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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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 신청 및 관련 링크 

만나이 계산기 행복주택알림신청 청약신청
월세지원신청링크 월세지원정보 소득평가모의계산
LH 행복주택 목차

 

1. 행복주택 이란?

2. 신청조건

3. 신청방법

4. 자주 묻는 질문 Q&A

추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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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이란?

우리나라에는 국민들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구입임대주택, 청년임대주택, 신호부부구입임대주택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대학생, (예비) 신혼부부, 청년(19세~39세)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젊은 층을 위하다 보니 소형평수를 만들어 공급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게 아니라서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6-10년까지, 대학생, 청년인 경우엔 6년까지라는 기한이 있습니다. 자격만 된다면 꼭 도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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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신청조건

우선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이면서 해당 세대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120% 적용됩니다. 세대 당 1 주택만 신청 가능하고 중복으로 신청할 시 무효처리가 됩니다.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1세대로 간주되므로 중복처리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청당시 청약통장은 없어도 무방하지만 입주 시는 청약종합저축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본인) :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8,5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없어야 합니다. 
  • 청년계층 :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9,9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은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예비) 신혼부부 :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6,1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은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그 외에 65세 이상의 무주택자와 주거급여 수급자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일 경우에 행복주택지원이 가능합니다.
  • 입주 자격은 각 모집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 그러니 모집공고를 꼭 자세하게 읽어보고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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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사업 주체가 되는 지방공사나 lh 홈페이지에서 입주 공고를 확인할 수 있고 청약 신청은 인터넷 청약 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경우 공사에서 대행해 주기도 하므로 희망하신다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하신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건이 맞다면 이런 좋은 혜택으로 나만의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으니 조건 잘 체크하셔서 혜택 잘 챙기기 바랍니다. 주거가 능기간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 주택규모 : 전용 60㎡ 이하 
  • 임대조건 : 공급대상자 지역 시중시세의 60~~80% 
  •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 체결 (당해 임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 최대거주기간대학생 및 청년 : 6년 신혼부부 :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 신청은 lh청약센터(APPLY.LH.OR.KR) 홈페이지나 모바일 lh청약센터 앱을 설치하여 가능합니다.
  • pc : lh청약센터(APPLY.LH.OR.KR) → 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 모바일 : lh청약센터 앱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임대주택) 

신혼부부, 대학생, 청년 등 모집 공고에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대상 유형을 꼼꼼히 살펴보신 후 신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청약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접수 마감 후 일주일 이내 서류제출자 대상자 발표를 문자 등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발표 대상자가 되신다면 구비서류는 청약센터에 들어가서 신청하신 공고문을 참고하시고 행당 서류들을 빠짐없이 등기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사이트맵> 청약결과조회> 서류제출대상자조회-제출서류 목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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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자주 묻는 질문 Q&A

  • LH 청년 전세 임대주택과 LH 청년 매입 임대 주택 LH  행복 주택 3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요
  • LH 청년 전세 임대주택은 만 19세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에게 공급하며, 당첨자가 임차할 주택을 물색하여 사업주체에 주선하면 사업주체에서 권리분석 후 사업주체와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사업주체와 당첨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LH 청년 매입 임대 주택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에게 공급하며, 사업주체인 lh공사가 소유한 주택을 당첨자에게 직접 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LH  행복주택은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합니다. 
  • (국민임대 or 행복주택) 신청하면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되나요?
  • 아뇨. 사용은 아니지만 자격요건 중 하나입니다
  • (국민임대 or 행복주택) 지금은 월평균 소득이 90% 이하여서 가능한 거 같은데 나중에 급여가 올라서 월평균 소득이 조건보다 높아지면 살다가 나가야 되나요?
  • 아뇨, 임대료 상향되어 계속거주 가능합니다(일정소득 이내계속유지)
  • (국민임대 or 행복주택)도 청년버팀목 전세받을 수 있나요?
  • 국민임대는 청년입주가 힘들어요. 행복주택으로 신청하시는 게 유리합니다만 공고문을 보시면서 자격확인 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이 lh 홈페이지의 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놓치기 쉬우니 관심지역 공고가 뜨는지 수시로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나 앱에서 관심지역으로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lh 콜센터 1600-1004로 전화하여 관심지역 설정해 두면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공고별 접수기간을 확인하시고 접수기간이 길지 않으니 사전에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연습하시고 서류를 준비하였다가 접수기간 내에 꼭 청약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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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월세특별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매월 20만 원씩 1년 동안 총 240만 원으로 1년간 23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조기마감 되니까 얼른 신청하세요 링크 달아두겠습니다. 청년인생 파이팅입니다. 신청조건과 신청방법은 바로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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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지원 신청 및 관련 링크 

만나이 계산기 중위소득확인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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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목차

 

1. 신청방법

2. 신청조건

3. 준비사항

4. 자주 묻는 질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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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생애 1회에 한하여 월세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240만 원(월 20만 x 12개월) 지원합니다.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됩니다., 청년 본인 계좌로 매월 25일 현금지급 됩니다.(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

  • 1.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청년월세지원신청)
  • 2. 방문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신청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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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조건

지원대상이 되려면 본인 청년가구(청년의 배우자, 자녀포함)의 소득 재산기준과 청년의 부모님인 원가족의 소득 재산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한 자, 미혼모, 미혼부, 만 30세 미만인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 소득 50% 를 넘어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청년 가구의 소득만을 봅니다. 중위 소득 50%는 위의 표에 금액을 확인해 주세요. (중위소득확인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또한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 확인이 가능합니다.

  • 지원 연령 : 만 19세 ~ 만 34세 무주택 청년 
  • 거주 요건 :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나 보증부월세(반전세) 거주 
  • 소득재산 요건
  • - 청년가구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24.6만 원), 재산 1억 7백만 원 이하
  • - 원가구(부모님 가구) :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43.4만 원), 재산 3억 8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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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사항

각종 지원 신청서와 신고서 서식은 복지로 사이트와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개인적으로 준비하여야 할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필요, 미기재 시 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  임대차계약서 없을 시 : 입실확인서와 임대사업자 등록증 
  •  전대차계약서 :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추가 (세입자의 집에 다시 세입자로 계약을 맺고 들어간 경우)
  •  월세이체 증빙서류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증빙필요
  •  통장사본 : 월세지원금 입금받을 통장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기준, 부 기준, 모기준 주민등록 뒷자리까지 전부 공개로 발급
  •  부모님 주택 임대차 계약서 : 부모님 주택이 자가일 경우 필요 없으나 자가 아닐 경우 제출
  •  분양권 관련 증빙서류 : 부모님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현황
  • 입주권 관련 증빙서류 : 부모님이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기존건물 평가액, 추가부담금 및 정산금 현황
  •  대리신청하려는 자 : 법정 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속(조부모, 부모)및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증빙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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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

  • 작년 8월부터 청년월세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이 만기인데 혹시 청년월세지원을 또 신청해서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 있나요?
  • 청년월세지원은 최대 12개월이라 연장이 불가합니다. 
  • 제가 작년에 청년월세지원으로 6월부터 매달 20만 원씩 지원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2월부터 방 재계약을 하면서 월세가 5만 원이 올랐는데, 이런 경우에 청년월세지원 쪽에 새로운 계약서를 보내야 하나요? 
  • 계약서가 변경될 경우 복지로 사이트나,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월세지원이 중지되고,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 기숙사도 포함이길래 신청하려는데 청년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는데 이혼 후 비거주중인 아버지 가족관계증명서도 있어야 하나요?
  • 부부가 이혼을 하면 부부간의 법적인 가족관계가 단절이 될 뿐, 친부모와 친자녀관계가 변동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란에는 부모의 이혼에 상관없이 친부모가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민원상담을 위한 전담 콜센터는 1600-0777번입니다. 기타 청년 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은 글의 최상단 링크 중 청년월세정보를 클릭하면 정부사이트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로 바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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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와 프리랜서의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5월 안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과 독같이 신고를 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는 이전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3년도 5월 홈택스 연말정산(중도퇴사자+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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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방 목차

 

1. 원천징수영수증이란?

2. 연말정산전미리 알면 좋은 정보

3. 신청방법

4. 자주 묻는 질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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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 이란?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그 수입금액을 지급하고 해당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원천징수의 부자)가 지급받는 자에게 그 지급금액 및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하여 원천징수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교보 하는 서류를 말한다. 주로 퇴사 이후 마지막 월급이 측정된 이후 회사를 통해 회사에게 고용된 세무사에게서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와 안 좋은 일로 나오신 분들은 종종 회사에게 전화하는 것이 꺼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에 겐 정말 좋은 정보이라고 생각합니다. 홈텍스에서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순서와 영상 링크 사진 홈텍스링크 첨부 해두겠습니다. 링크는 글 상단에 모두 배치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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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세청 손택스 앱을 실행한다.
  • 2 로그인을 한다.
  • 3, my홈택스를 누르고 연말정간간소화 지급명세서에서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조회를 누른다.
  • 4, 사용자인증을 한다.
  • 5,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출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손택스앱에서는 근로자 확인용 서비스이고, 타기관(은행, 관공서 등) 제출용이 아니므로 제출용 서류는 PC(홈택스)에서 발급받아 프린트할 수 있다.
  • 6, 모바일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My홈택스에 접속한다
  • 7,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에서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 클릭!
  • 8, 사용자 인증을 한 후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확인이 가능하고 인쇄도 가능하다.

연말정산 전 미리 알면 좋은 정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납부기간과 신고기간은 동일합니다.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시 중도퇴사자는 신고를 하게 되는데 신고기간 내 신고하고 환급금이 발생했다면, 본인명의 계좌번호 등을 등록하고 환급받으면 됩니다. 반대로 납부할 세금이 존재한다면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이 끝난 후에는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는 불편함이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재취업 여부로 우선 나뉠 수 있습니다. 

  • 1, 재취업을 한경우
  • 1) 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자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종전 근무지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야 합니다.
  • 2,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 1)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 종합소득세기간(5월)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2)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 합니다.
  • 연말정산 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사 이후 지출내역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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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고 환급금이 발행하였다면 본인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등록하고 환급을 기다리면 됩니다. 납부세액이 발생했다면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순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납부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근로소득신고> 정기신고 클릭(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신고 위에 있는 일반신고를 선택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기본사항에서 주민등록번호 조회 버튼을 클릭하고, 휴대전화등 기본정보를 입력 후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신고서 화면에서 지난해 근무지 소득명세 금액을 확인하고, 인적공제, 특별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 등을 선택하고 입력합니다. 이후 납부(환급)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액이 있다면 납부세액 아래로 환급액을 받을 보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란에 인지 말고 계좌번호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남겨 두었으니 순서 대로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습니다. 홈택스 링크는 글 목차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 1번 22.08~23년 02월까지 재직하였다면 이경우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자로 보고처리해야 하나요?
  • 22년도 귀분에 대하여 회사방침 및 선택에 따라 계속 근무자처럼 연말정산 진행할 수 있으나 23년 1~2월분에 대해서는 중도 퇴사자로 처리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 2번 22년 10월 퇴사를 하고 월급에 대한 연말정산은 받았는데 카드지출에 대한 연말정산을 받지 않았습니다. 10월부터 지금까지 소득은 없는 상태이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청하면 될까요?
  • 퇴사당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23년 5월 중 누락된 공제사항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납부한 기납부세액을 한도로 환급가능합니다. 진행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  22년 2월에 퇴사를 하고 9월에 새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서류제출에서 2월까지 다닌 전 직장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선택이 가능합니다.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직장에 제출하여 지금 연말정산을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5월에 두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각각 따로 신고를 할 경우(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잘못신고한 것이 되어 가산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처리할 수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늦기 전에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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