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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1인당 7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신청방법도 쉬운 편이라 금방 신청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신청하세요 잘 읽고 오늘도 돈 벌어 가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안 하면 바보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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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목차
1,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2, 사전준비사항 및 신청방법
3, 신한카드에서 사용한 교통비 내역 확인방법
4, 자주 묻는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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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비 지원

1.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건 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 감하여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1) 지원 내용
  • 임산부 1인당 70만 원. 임산부 본인명의의 신용(체크) 카드에 70만 원 교통 포인트가 지급되게 됩니다.
  • 2)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이거나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여야 합니다.
  • 3) 신청 기한
  • 임신 3개월(12주 차) ~ 출산 후 3개월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4) 참고 사항
  •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는 22.7.1.~10.31. 출산자에 한 2023년 1월 31일까지 신청 기한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 5) 포인트 사용처
  • 버스, 지하철, 택시를 포함한 대중교통뿐만 아니 라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 6) 사용 기한
  • 임신 기간 중 신청하셨다면 분만 예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출산 후 신청하셨다면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임산부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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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 준비사항 및 신청 방법

1) 사전 준비사항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 ONLY),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 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 bc, ibk기업은행) 위 카드사의 본인 명의의 카드를 신청일 현재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신청방법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정부 24에서 다양한 서비스와 함께 동시 신청도 가능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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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한카드에서 사용한 교통비 확인하기

  • 먼저 신한 PLAY 어플에 접속 후 로그인까지는 하셔야 합니다.
  • 돋보기 버튼을 눌러 '교통비를 검색하셔도 되고
  • 혜택 -정부지원사업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클릭

4. 자주 묻는 질문 Q&A

  • 혹시 교통비 바우처 지급되어 일부 사용했는데 타사카드로 다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 카드교체변경은 어렵습니다
  • 병원 다닐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는 롯데카드인데,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롯데카드는 해당이 안 돼서 가지고 있던 우리은행카드(현금카드전용)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교통카드기능을 해제하고 신청해서 그런지 전철에서 찍히지가 않더라고요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그런 경우는 카드사 카드 교통기능되는 걸로 재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말 그대로 교통비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교통비 말고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물건들도 쓸 수 있는 건가요?
  • 임산부 교통비만지원합니다!

꼭 잘 읽어 보시고요 출산율 저하 시대에 나라의 많은 지원들이 많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돈 벌어가세요 육아도 꼭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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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청년들의 통장 금액을 두배로 만들어 준다는 지원사업입니다. 최대 540만 원 가져갈 수 있습니다. 게으르지 마세요 헛으로 보지 마세요 게으르면 신청하지 마세요. 정말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잘 읽고 잘 신청해서 돈 꼭 벌어가세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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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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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최대 540만 원

목차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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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 서울시의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은 서울시 근로 청년의 제정적 자립을 위해 서울시에서 재공 되는 자산형성 사업 중 하나로 저소득 근로 청년이 내 집 마련, 창업, 결혼, 학업등을 수행하기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이 가입 대상이며 가입 후 3년 간 매월 10만 원 혹은 15만 원씩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에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울시의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와 유사한 제도로 경기도에서 재공 하는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제도가 있습니다.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 신청 기간
  • 6월 2일(목) ~ 6월 24일(금) (2022년 기준)
  • 2023년 시행일 5월 중 시행 예정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 있는 만 18세 ~ 만 34세 미만 근로 청년
  • 가구 당 연 소득 1억 원 미만, 재산 규모 9억 원 미만 (2022일 공고 기준)
  • 근로소득금액 세전 255만 원 이하
  •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제외
  • 가족을 포함하여 유사한 자산형성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제외 

희망두배 청년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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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 신청 방법
  • 신청 서식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25개 자치구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 본인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접수, 우편, 이메일 접수 (근무시간 9:00 ~ 18:00)
  • 또는 서울시 청년 몽땅 정보통을 통해 신청, 접수
  • 신청 규모
  • 2022년 기준
  • 총 인원 7000명 규모
  • 2023년 예상
  • 10000명 규모로 확대 개편 예상
  • 신청제외 대상
신청제외 대상
✔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이 자(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 청년내일채움공제*,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유사 자산형성사업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 중인 자

희망두배 청년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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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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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두 배 청년통장 지원 내용

희망 두 배! 자신이 적립한 금액만큼 서울시에서 적립해 주는 방식입니다. 상품은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월 10만 원씩 납입하는 상품과 15만 원씩 납입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3년 만기 상품으로 10만 원씩 적립하는 경우 만기 시 720만 원, 15만 원씩 적립하는 경우 만기 시 1080만 원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시행 예정인 희망 두 배 청년통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자 분들은 이런 제도! 미리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수제출 서류
1,가입신청서
2,신분증 사본
3,소득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4,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5,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6,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부양의무자)
7,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8,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민등록번호포함)
9,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 포함)
10,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
(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제출 - 주민등록번호 포함)
해당자 제출서류
✔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 x)
✔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 거주할 경우)
✔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자 본인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 위임장(대리접수시, 대리인신분증 지참)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자주 묻는 Q&A

  • q. 급여액이 인상의 경우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나요?
  • 금액이 인상되었더라도 중도해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q. 이직을 또는 실직의 경우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나요?
  • 중도해지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만 적립기간 중 근로기간이 적립기간의 50% 미만 시 근로기간에 따라 매칭지원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 q.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 실업급여 수급은 약정유지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근로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만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경기도의  청년 노동자 통장제도처럼 지자체 별로 청년의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알아보시고 신청하세요 보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홈페이지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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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 창업지원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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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카드 목차

 

1. 청년창업지원카드

2. 지원자격

3. 지원방식 평가방법

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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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목적 : 대전광역시 거주, 창업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50만 원씩 6개월 간 지원하여, 청년 창업자의 근로의지 고취, 창업 성장의 기회를 제공
  • 사업기간 : ‘23. 3. ~ ’ 23. 12.
  • 지원규모 : 290개사(명)
  • 접수기간 : 2023. 4. 10.(월) ~ 4. 21.(금) 23:00시까지 / 12일간
  • ※ 지원 기업 수 미달 시 모집공고 기한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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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 창업지원카드

대전시 청년 창업지원카드 지원자격

  •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8세 ~ 39세의 청년 창업가
  • (사 업) 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 창업한 지 3년 이내*이며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업체를 계속 운영 중인 자
  • ※ 신청가능 업력 : 2020. 4. 6. ~ 2023. 4. 5. 지원제외대상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지원제외대상
  • *대전시 또는 중앙정부(산하기관 포함)에서 창업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창업지원 관련 사업(예 : '초기창업패키지, '대전이노스타트업 육성사업 등)의 대부분 사업화 자금지원 이 제조비, 인건비, 마케팅비 등 포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임
  • 대전시 청년창업지원카드사업 참여자 및 기 수혜자
  • 대전시 청년희망통장 또는 「미래 두 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및 가수혜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정부지원사업(유관기관 포함) 및 대전시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 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적용범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기업
  •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
  • 최근 연도 외부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의견인 경우
  • 기타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위법행위 등,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정성적 요소 추가 가능)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은 대표자 전원이 지원조건을 갖추고,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된 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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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 창업지원카드

대전시 청년 창업지원카드 지원방법과 평가

  • 지원내용
  • - 매월 50만 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 원 지원 / 선(先) 사용 후(後) 지원
  • - 직접 사업비를 제외한 교통비, 식비, 사업활동비 등 간접사업비
  • ※ 청년 창업지원 전용 하나은행 체크카드 발급
  • - (지원 항목) 교통비, 식비, 사업활동비 등 간접사업비 지원
  • 지원방법: 창업지원카드 연계통장 잔고 내에서 선 사용 이후 정산을 통한 지원금 환급 방식
  • 지원기간 : 2023 5. ~ 12. 까지 (선정 후 6개월 / 마지막 12월은 환급만 실시)
  • 선정방법 : 1차 서류적격 검토 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통한 선정
  • 서류 접수(2단계 절차 모두 완료) → 선정평가 → 결과 발표 → 선정자 지원 및 관리
  • 평가항목 : 대전시거주기간, 창업기간, 매출액,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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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 창업지원카드

대전시 청년 창업지원카드 신청방법

  • 접수방법
  • ① 대전청년창업지원카드 (http://www.djstart.or.kr) 온라인 신청
  • ② 대전비즈 (http://www.djbea.or.kr/biz) 기업회원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과제신청)
  • ‘2023 대전청년창업지원카드 참여자 모집공고 과제 신청 페이지에서 접수

대전시 청년 창업지원카드
대전시 청년 창업지원카드

  • ① ~ ② 모두 완료해야 최종접수로 인정하며, 둘 중 한 곳만 진행 시 접수 무효
  • 과제명 : 대전청년창업지원카드 / 과제수행기간 : 2023. 5. 1. ~ 12. 31.
  • 제출서류 : 신청서류 체크리스트 확인
  • - 모든 제출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하며 각각 별도 파일로 제출
  • ※ 기업정보 엑셀파일 : 엑셀파일로 제출
  • - ‘제출 버튼 클릭 시 최종 제출되며 ‘마이페이지의 과제 제출 여부 확인 필수
  • - 공고 마감 전까지 수정 가능
  • ※ 최종 제출 전(접수 중)인 기업에 개별 통지되지 않음
  • ※ 신청서를 포함한 필수서류 및 추가 제출서류 누락, 자필서명 미기재, 열람용 증빙자료 제출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대상선발 : 5. 17.(수) 예정
  • ※ 선정자 명단 ‘대전청년창업지원카드 홈페이지 공지

대전시 청년 창업지원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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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사항
  • - 증빙서류는 공고일 기준 이후 발급한 자료로 제출하며, 접수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고, 지원 중에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보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정부 및 타 지자체 유사 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향후 유사 사업에 참여 예정인 분들은 주의 바랍니다.
  • - 온라인 신청 시 마감일에 사용자 접속 건이 급증하여, 시스템 사용에 일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이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추후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중간점검이 진행되며, 사업자등록증명, 주민등록등본, 활동보고서 등 중간점검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 합니다.

기술, 지식기반 혁신 경영형 창업가, 창업교육과정 등 이수자, 여성 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업, 근로자 친화형 창업가는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니 확인 꼭 하시고요 사용 후 정산을 통한 환금 방식입니다. 꼭지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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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매월 30만 원 정부지원을 받아 3년간 최대 1440만 원+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1분만 투자하셔서 꼭 혜택 받아가시길 부탁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을 아래 링크, 목차와 함께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상단에 신청링크와 관련링크 달아두겠습니다.

내일저축계좌
내일저축계좌

 내일저축계좌 신청 및 관련 링크 

내일저축계좌신청링크 정부24 자산형성포털교육신청
중위소득확인링크 복지로 사이트 만 나이 계산기

2023년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기간 총정리

 

내일저축계좌 목차

 

1. 신청방법 신청기간

2. 지원대상 지원금액

3. 제출 정보

4. 자주 묻는 질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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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기간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및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읍면동주민센터 신청 : 2023. 5. 1.(월) ~ 5. 26.(금)
  • ※ 신청시작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 적용
  •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 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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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지원금액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 지원
  •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 ~만 34세 청년
  •  *단 ,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39세까지 허용
  •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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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정보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한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각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음)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hwp
0.07MB

  •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⑥ 소득재산신고서
  • ⑦ 가족관계증명서
  • ⑧ (현장접수 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⑨ (대리신청 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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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

  • 제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가입했는데 6월에 일을 그만두면 퇴직금도 같이 나와서 300만 원이 좀 넘게 들어와도 계좌 유지 가능한가요?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후에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합니다. 지자체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청년의 소득조사를 실시합니다.(가입 후 3개월 내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만약 청년의 총 근로 및 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가 넘어가면 해지 조건에 해당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하면 내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본인요청에 의한 해지인 경우 내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적립될 지원금은 받지 못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10만 원씩하고 있는데 저축금액 늘리고 싶어요
  • 안녕하세요, 매월 최소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까지 본인 부담 저축액 증액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에서 지원해 드리는 근로장려금은 저축액에 상관없이 차상위 이하 해당자는 30만 원, 차상위 초과 해당자는 1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마청년 내일저축계좌는 여러분 인생의 기회중 하나 일수 있습니다. 대상에 해당이 되신다면 꼭지원 하셔서 돈 벌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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